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07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MC 부싱; VIETNAM
물품설명 플라스틱재질의 관형상으로 탈수기 유동축의 링과 링사이의 빈 공간을 막아 주어 축지지 및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품(규격 : 지름?45, 길이 13mm)
- 제조방법 :원재료 구입(환봉) ⇒ 레이져 가공 ⇒ 부품가공 ⇒ 용접 ⇒ 도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유동축의 링과 링사이에 끼워져 축 지지 및 유동 간격을 잡아 주어 유동을 원활하게 기능 수행 물품으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