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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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34024456B ; REINFORCEMENT PLAT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시트벨트를 차체와 코킹(caulking)하여 부착하고 고정하는 철강제(SPCC) 물품 - 사이즈: 1.6T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규정 또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시트벨트를 차체에 부착하고 고정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차체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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