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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24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1399
품명 Red ginseng; 우려먹는 흑삼; R.KOREA
물품설명 흑갈색 홍삼을 절단, 건조 후 티백에 담아 수지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gX15포)
- 용 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211.20-13호에 "홍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절단, 건조한 흑갈색 홍삼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홍삼이 분류되는 제1211.20-13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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