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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6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71-0000
품명 Apple juice; PRESHAFRUIT LITE PINK LADY APPLE; AUSTRAL
물품설명 소량의 물을 첨가한 황색 투명액상의 사과주스(Brix 13.2°)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 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1호에는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농축주스와 농축하지 아니한 주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구별되어지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량의 물을 첨가한 것이나, 천연 사과주스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품이고,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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