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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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90-0000 |
| 품명 | CARRIER TAPE ; 12mm*4.1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일정간격으로 홈이 가공된 흑색 띠모양을 한 폴리스틸렌(PS) 재질의 물품으로 스위치를 포장하여 이물 및 손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 - 전체 폭 12mm, 홈의 폭 4.1mm 롤 형상의 것 중 일부 - 원자재를 기기에 투여후 열과 AIR로 모양을 만들어 납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정간격으로 스위치를 포장하여 이물 및 손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홈이 가공된 흑색 띠모양의 폴리스틸렌(PS)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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