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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71
시행일자 2014-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CARRIER TAPE ; 12mm*4.1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일정간격으로 홈이 가공된 흑색 띠모양을 한 폴리스틸렌(PS) 재질의 물품으로 스위치를 포장하여 이물 및 손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
- 전체 폭 12mm, 홈의 폭 4.1mm 롤 형상의 것 중 일부
- 원자재를 기기에 투여후 열과 AIR로 모양을 만들어 납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정간격으로 스위치를 포장하여 이물 및 손상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홈이 가공된 흑색 띠모양의 폴리스틸렌(PS)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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