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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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 Armature for injector ; Germany |
| 물품설명 |
- 자동차 가솔린엔진(불꽃 점화식 내연기관)내에서 ECU(electornic control unit)의 산정 결과에 따라 일정 분사시간 동안 정확한 양의 연료를 흡기밸브를 향해 분사하는 연료분사기(injector)에 사용되는 부품
- Needle Shaft와 레이져 용접되어 스프링의 안착부위를 형성하고 연료가 통과하는 유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세분류 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7류에 분류되는 차량에 사용되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연료분사기(injector)에서 연료가 통과하는 유로의 기능을 하는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불꽃점화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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