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3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04.39-3000
품명 Uncoated kraft paper, in sheets, bleached wrapping paper
물품설명 표백한 백색계 시트상의 크라프트지[수입시 규격 : 788㎜ × 1,091㎜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39그램]
- 용도 : 종이쇼핑백 등의 포장지(Wrapping Paper)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04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롤상 또는 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제48류 주 제6호에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류 주 제8호 나목에 "제4801호,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와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중량 및 형태가 이 규정에 맞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표백한 백색계 시트상의 크라프트지(폭 36㎝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39그램)로서 종이쇼핑백 등의 포장지(Wrapping Paper)용도를 갖는 크라프트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04.3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