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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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302.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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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oilet linen of man-made fibres; 폴리 비치가운; PL-14BG / 60*120
- 용 도 : 비치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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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가장자리가 봉제된 직사각형의 파일직물로 중간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후드형 모자를 재봉질하여 부착되어 있고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측면 가장자리에 프레스버튼(좌우 각 1개)이 있어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크기 60*120㎝)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3)토일렛 린넨: 예를 들면,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롤러 타월 포함)·목욕용타월·해수욕용타월·얼굴용포와 화장용 장갑”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토일렛 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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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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