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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43
시행일자 2014-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5호)
변경후 세번 6208.92-1000
품명 Toilet linen of man-made fibres; 폴리 비치가운; PL-14BG / 60*120
- 용 도 : 비치타월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가장자리가 봉제된 직사각형의 파일직물로 중간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후드형 모자를 재봉질하여 부착되어 있고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측면 가장자리에 프레스버튼(좌우 각 1개)이 있어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크기 60*12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3)토일렛 린넨: 예를 들면,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월(롤러 타월 포함)·목욕용타월·해수욕용타월·얼굴용포와 화장용 장갑”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토일렛 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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