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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0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 SPRAY DRIED SOYMILK POWDER; U.S.A
물품설명 대두를 탈피, 분쇄한 분말에 물을 혼합하고 가열, 유화시켜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식품 원료(두유, 이유식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가공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나 보존처리한 씨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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