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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31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appliances and apparatus; Paylink; U.K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 내 11개의 Connector와 인쇄회로조립품이 내장된 물품으로 여러종류의 자동정산기기(지폐인식기, 동전인식기, 티켓 프린터 등) 내 장착되어 금액 정산관련 부분품간의 호환을 위해 전기신호를 변환하기 위한 모듈(크기 77 × 88㎜)임
- 자동 정산기기 내의 금액 전산관련 각 부분품(동전·지폐 투입 및 인식부, 교환 및 방출부 등)이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기기 운용상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부분품의 신호를 받아 다른 부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
ㅇ 지원사양
- USB connection : 제어시스템(API)과 Paylink간 통신. Paylink에 연결되어 부분품들을 통합 제어
- CCtalk : Moneycontrols에서 제조된 화폐 인식관련 부분품과 통신
- ID003 or Ardac2 : 바코드용 인식기 통신
- MDB : Seral MDB 방식 통신
- serial Printer, serial meter, Lamp driver, I/O 등 : 정산기에 사용되는 버튼이나 램프등의 부품 제어 및 현재상태 확인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자동정산기기(지폐인식기, 동전인식기, 티켓 프린터 등) 내 장착되어 금액 정산관련 부분품과 전기신호로 호환하기 위한 물품임
ㅇ 전기제어용 패널이 분류되는 제8537호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제8537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35호제8536호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커넥터와 회로기판으로 구성된 본 물품은 제8537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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