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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19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3.90-9090
품명 Modified natural polymers ; Beneform 4000
물품설명 전분을 글리세롤, 첨가제를 혼합하여 열가소화, 고온, 고압하에 압출 성형한 불규칙한 미황색 작은 펠릿상의 변성한 천연중합체
- 용 도 : 플라스틱 사출성형시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 또는 변성천연 중합체로는 덱스트란·글리코겐(동물성 전분)·키틴 및 리그닌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을 글리세롤,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일차제품의 변성한 천연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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