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9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3.99-9000
품명 Triphenylmethyl Chloride ; PR.CHNA
물품설명 - 미황색계 결정성 분말상의 Triphenylmethyl Chloride
- 용도 : 의약품 원료물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03.99호에는 “그 밖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원자가 동수의 할로겐 원자(플루오르·브롬·염소·요드)로 치환되어 얻어지는 화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F) 방향족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밖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인 Triphenylmethyl Chlorid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3.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