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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4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 Pitango Minestrone Soup, 야채스프 ; New Zealand
물품설명 - 각종 채소 약 62%(토마토 15.86%, 감자 14.98%, 당근 14.98%, 리마콩 3.97%, 양파 3.52%, 토마토페이스트 3.52%, 브로콜리 2.64%, 시금치 2.64%)기제에, 파스타, 설탕, 소금, 전분, 마늘, 올리브유, 오레가노, 후추, 물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페이스트(채소는 조각상 형태 유지)를 수지팩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용(전자렌지 등으로 데워서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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