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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6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 LED BULBS; NBLAE093C1COO
물품설명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로서 백열전구 소켓에 장착되어 실내/외 조명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는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와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어 살펴보면
- 본 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한 램프로서 “필라멘트 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9503호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완구용의 것도 아니므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내·외조명이나 특수램프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외 조명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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