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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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DRIP RAIL ASSY ; 81621-2F000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자동차의 선루프 프레임에 부착되어 선루프 글라스와 선셰이드 사이에 물받이 및 드레인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2) 구성요소 - 드립레일 : 부품들이 장착되는 기본골격 - 스크린드립 : 누수방지 - 드립슈 : 부품조립 3)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선루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재 물품으로 물받이 및 드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선루프 프레임에 부착되어 선루프 글라스와 선셰이드 사이에서 물받이 및 드레인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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