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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70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콜게이트 튜브 ; R.KOREA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흑색계 튜브형상의 물품으로 가로방향으로 주름이 있어 유연하게 휘어지며, 전선을 감쌀 수 있도록 길이방향으로 절개되어 있는 것(외경 약 10㎜, 내경 약 7㎜)
- 용도 : 와이어(전선)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형상 물품을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것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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