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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7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1000
품명 주방세제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Dodecylbenzen sulfonic acid, sodium lauryl ether sulfate, alpha olefin sulfonates, alkyl polyglycoside, N,N-Ethylenediaminediacetic acid,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제된 하늘색의 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500ml)

ο 용도
- 주방세제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이 분류되며,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ㆍ보조 조제세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에는 빌더, 부스터, 필러, 보조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Dodecylbenzen sulfonic acid, sodium lauryl ether sulfate, alpha olefin sulfonates, alkyl polyglycoside, N,N-Ethylenediaminediacetic acid,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한 주방세제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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