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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6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섬유유연제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Tallow dihydrogenated hydroxyethylmonum methosulf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ethylene glycol, citr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분홍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임(용량:3100ml)

ο 용도
- 섬유용 유연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사ㆍ직물ㆍ지ㆍ판지ㆍ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 제조공업 및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Tallow dihydrogenated hydroxyethylmonum methosulf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ethylene glycol, citric acid, Water등으로 조제된 섬유유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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