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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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20-1000 |
| 품명 | 액체세탁세제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Dodecylbenzen sulfonic acid, sodium laurylether sulf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α-olefin sulfate, N,N-Ethylenediaminediacetic acid, Water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용량: 3100ml) ο 용도 - 세탁세제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이 분류되며,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ㆍ보조 조제세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에는 빌더, 부스터, 필러, 보조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Dodecylbenzen sulfonic acid, sodium laurylether sulf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α-olefin sulfate, N,N-Ethylenediaminediacet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한 세탁세제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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