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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3
시행일자 2014-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9.69-1000
품명 Bed type milling machines; KMB-U-H7; R.KOREA
물품설명 매뉴얼방식으로 테이블에 고정된 피가공물을 주축에 장착된 밀링커터를 회전시켜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로 베드 위에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테이블이 고정된 베드형 밀링머신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4) 밀링머신에 대해 ": 이러한 기계는 회전식공구(밀링 커터라고 한다)에 의하여 평면 또는 윤곽을 가공하는 것이며, 원형커팅 무브먼트는 머신테이블에 고착된 물품의 트래버싱 무브먼트와 결합되어 있다. 밀링 머신은 특히 수평밀링 머신·수직밀링 머신·수평-수직밀링 머신·조절 가능한 헤드를 갖춘 밀링 머신·플랜-밀링 머신·보통의 밀링가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매뉴얼 방식을 작동되며 베드 위에 장착된 테이블에 피가공물을 고정하여 밀링커터가 장착된 주축을 회전하여 금속을 절삭하는 베드형 밀링머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9.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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