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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70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유아용품세정제(분말)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Sodium bicarbonate, sorbitan monostearate, citric acid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용량: 1100g)

ο 용도
- 유아용품세정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며, 이들에는 특히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또는 알칼리 세척제(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나트륨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와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기제로 한 낙농업 또는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되는 탈지제 또는 청소용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바닥ㆍ창ㆍ기타표면의 청소에 사용되는 것을 조제청정제라 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Sodium bicarbonate, sorbitan monostearate, citric acid 등으로 조제된 소매포장한 유아용품세정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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