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4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5.12-9000
품명 WOVEN FABRIC ; MC3001G ;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위사(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56%,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 약 14%) 약 70%, 경사(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30% 로 직조한 염색 직물 양면을 기모처리한 것(크기: 폭 130 mm × 길이 약 50m)

ο 용도
- 악기 청소용 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이 분류되며,

ο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된 위사[약 7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56%,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 약 14%)]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제 경사(약 30%)로 직조된 염색 직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515.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