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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2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890V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합체(Ethyl acrylate-butyl acrylate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ο 용도
- 부직포용 접착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ο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 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 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라고 규정함.

ο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합체(Ethyl acrylate-butyl acrylate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액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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