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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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순수한 가루 순자 ; 300g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찹쌀, 멥쌀, 기타 기능성 쌀(녹토미, 적토미 등), 밀, 표고버섯 분말 등을 혼합, 조제하여 팽창시킨 것을 분쇄한 미색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ο 용도 - 식용(물, 우유 등에 타서 섭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ο 또한, 같은 호 해설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그룹에서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곡물(쌀, 밀)등을 혼합, 조제하여 팽창시킨 후 분쇄하여 얻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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