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17 |
|---|---|
|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Soup of meat; Pitango Spring Lamb Soup ; NEWZLND |
| 물품설명 |
양고기 스톡, 당근, 감자, 고구마, 토마토, 양고기, 흰콩, 양파, 전분, 마늘, 소금, 각종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걸쭉한 액상을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 도 : 식용(전자렌지등에 3~4분 데워서 바로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4.10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 제2104호 “(A)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타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ㆍ육ㆍ육엑스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고기 스톡 기제에 각종 야채와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걸쭉한 황색 페이스트상을 데워서 식용에 바로 공할 수 있는 육류로 만든 스프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