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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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
| 품명 | SOCKET-P/S ; 21152-2E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제품을 제너레이터의 홈에 끼워 넣고 FG BOLT를 제품의 가운데에 있는 홀에 넣어 제너레이터를 관통하여 엔진에 고정 - 재질: SWCH45F(냉간압조용 탄소강), 아연니켈, 크로메이트로 표면처리 - 제조공정: H/D(냉간단조)→가공(홈)→가공(TAP)→열처리→TAP부분 연마→표면처리(아연니켈, 크로메이트)→선별, 포장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15부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그룹에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318호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FG BOLT와 조립되어 제너레이터를 엔진에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나선가공을 한 철강제의 너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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