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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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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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esistive Touch Panel Film Type, PEX-F124A | ||||
| 물품설명 |
- 투명전극(ITO)이 형성된 두 장의 PET 기판*을 Dot Spacer(절연잉크로 인쇄)를 사이에 두고 투명 전극층이 마주보도록 합착시킨 구조로, 상하판 사이에 FPCB 실장 및 하판 바닥에 플라스틱제의 지지판을 부착
*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을 증착한 PET필름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인쇄, 식각 등의 방법으로 중앙에 전극 패턴을 형성하고, 가장자리 부분에는 도체회로(Silver) 및 부전도막(dielectric) 인쇄 - 손이나 펜을 이용하여 상부 기판에 압력을 가하면 상부 기판이 하부 기판과 서로 접촉(Contact)하게 되어 전기회로의 스위칭 역할을 수행(따라서, 접촉 부위의 변화된 저항값이 출력됨에 따라 터치한 위치를 검출하게 됨) - 3.5inch로 사인입력용이나 카드결제용 LCD 모듈 상단에 부착되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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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스윗칭 역할을 수행하는 두 장의 전극판과 접속자 등이 패널 형상으로 조립되어 전기회로를 제어(On/off)하는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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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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