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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27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1901.20-9000
품명 Other, Pasta ;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물품설명 밀 분말, 밀 전분, 새우(10.15%), 설탕, 소금, 효모시즈닝 분말 등을 혼합조제된 갈색의 빗살무늬 막대형상으로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2.1호에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 또는 분 (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여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멘트)로 만들어지며,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 중 새의 알을 넣지 않은 기타의 파스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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