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84 |
|---|---|
| 시행일자 | 2014-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90-0000 |
| 품명 | Other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 ; TPV INNOPRENE 1350B |
| 물품설명 |
EPDM rubber, polypropylene, 무기충전제, 카본블랙 등을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검정색 작은 알갱이상의 열가소성 탄성체
- 용도 :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의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에서 합성고무에 “플라스틱과 그라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과 EPDM을 가교결합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제40류 주 제4호 가목 규정하고 있는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와 관련하여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질이 가열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동물질을 열가소성이라고 칭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PDM, polypropylene, 충전제 등을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에틸렌이 최대중량 단량체인 일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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