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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12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BS PAD; R.KOREA
물품설명 'ㄷ‘자 형상의 플라스틱(ABS resin) 사출성형물로 일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디스플레이 화면부 안에 도광판을 LED ARRY와 고정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fittings) ”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전자제품 내에서 특정 부품을 고정(fittings)시키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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