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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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Boosted Brake Master Cylinder;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① P-Port: Pump와 연결되는 Port ② T-Port: Oil Tank와 연결되는 Port ③ Rear Housing: Master Cylinder, Brake-Port, Reservoir를 구성하는 몸체 ④ Brake-Port: Brake Cylinder로 연결되는 Port ⑤ Reservoir: Master Cylinder에 작동유를 보충하는 Reservoir Tank ⑥ Front Housing: Booster Cylinder, P-Port, T-Port를 구성하는 몸체 ⑦ Push Rod: Brake Pedal로부터 전달되는 조작력을 Piston에 전달하는 Rod - 기능 및 용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인 힘을 유압의 힘으로 바꾸어 작은 힘으로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동시킬 수 있도록 만든 장치 * 브레이크 작동원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운전자의 답력은 마스터실린더의 피스톤을 거쳐, 마스터실린더 내의 밀폐된 브레이크액에 즉시 전달되고 이 힘에 의해 마스터 실린더 내의 브레이크액에는 압력이 생성됨. 이 압력은 파스칼 원리에 따라 브레이크 파이프를 거쳐 각 휠 실린더에, 그리고 다시 휠 실린더(캘리퍼) 피스톤에 전달되며 휠 실린더 피스톤에 전달된 압력은 다시 브레이크 슈(shoe, pad)를 작용시키는 확장력으로 변환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30호에는‘제동장치(Brake)와 부분품’제8708.30-2000호에는‘브레이크 부스터(Brake Booster)’를 규정하고 있음. - 제8708호 해설서‘(H)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의 그룹에 대한 해설을 보면‘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등과 같은 브레이크 부분품과 서보 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에 사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인 힘을 유압의 힘으로 바꾸어 작은 힘으로도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동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동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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