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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9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Parking Brake Cable(13340397) ; 한국
물품설명 - 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 끝단의 레버와 연결된 이퀄라이저를 통해 Parking Brake Cable이 차량의 앞쪽으로 당겨지고 그 힘이 뒷바퀴의 브레이크 드럼을 통해 전달되어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함
- 구성 및 재질
① Equalizer : 사이드브레이크 측 레버와 조립(철강)
② Inner Wire : 콘티드 안쪽에 위치하여 제품 앞쪽에서 시작되는 제동력을 제품 뒤쪽으로 전달(철강)
③ Cap Casing : 콘디트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철강)
④ Conduit : 제품의 몸체로 사이드브레이크와 뒷바퀴의 드럼을 연결(철강)
⑤ Protecter : 콘디트를 보호(합성고무)
⑥ End-Ball : 뒷바퀴의 브레이크 드럼과 조립(철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 한한다)“을 분류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 서보브레이크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주차 및 정차 시 제동력을 전달하여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그 제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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