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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8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P-TRAY PANEL ; LJ69-04029C(BOT)·LJ69-03146A(TOP) ; 가로1360mm*세로940mm*높이147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스티렌을 발포, 성형하여 제작한 백색 포장 용기로, LCD PANEL 형상의 홈 등이 파져 있음
- LCD PANEL이 포장된 LJ69-04029C(BOT) 10EA에 1개의 LJ69-03146A(TOP)를 올려 Banding 처리 후 SET로 수출

○ 기능 및 용도
- LCD PANEL 포장 용기로 사용되며, 완충작용을 하여 제품을 보호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9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물품운반·포장 용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boxes, cases, crates)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ANEL TRAY인 LJ69-04029C(BOT)에 뚜껑에 해당하는 LJ69-03146A(TOP)을 덮어 LCD PANEL만을 포장·운반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케이스로서의 기능 및 용도를 가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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