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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7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술 씨 (술의 씨앗) ; ; 500g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85%에 누룩 14.4%, 효모, 스테비아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기능 및 용도
- 곡물가루형태로 물과 혼합하여 발효시켜 술을 빚는 용도(막걸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내용에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팽창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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