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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99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2-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8518.30-9000
품명 MULTIFUL LOUDSPEAKERS
- FLIP Ⅱ(65mm×160mm)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블루투스에 의해 대화·기타 음을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 수신된 전기신호를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하는 스피커와 음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이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형태의 물품

- 용도 :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PC), 스마트 TV 등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외부 스피커 및 핸즈프리 통화(핸즈프리 통화가능하나 최종수신번호로 발신불가 및 바닥면 고정장치 없음)

- 구성 : 본체(1),USB 충전케이블(1), 어댑터(1), 플러그(3), 사용설명서(1)
※Aux케이블 미제시, 리튬폴리머배터리 내장(3.7v, 2000mAH)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스피커 유닛, USB충전케이블, 어댑터 및 플러그, 사용자 메뉴얼이 지재박스에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무선으로 음성 및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제8517호)과 음의 전기적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재생시키는 스피커 기능(제8518호)을 수행하는 기기로,
- 본 물품은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하나 휴대전화와만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각종 음향 기기 및 노트북PC와 연동하여 무선 연결하여 외부스피커로 사용하기위한 제작의도 등으로 봤을 때,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전기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에 해당됨

ο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그룹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으로,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또한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새시 위 또는 여러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음향을 재생하는 외부 기기와 연결되어, 디지털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기기로서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 제1호(제16부 주3, 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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