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11 |
|---|---|
|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0.90-4090 |
| 품명 | 5-(1-Carboxyethyl)-2-(phenylthio)phenylacetic acid; PR.CHNA |
| 물품설명 | 5-(1-Carboxyethyl)-2-(phenylthio)phenylacetic acid의 백색분말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40호에는 “그 밖의 티오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류주 제6호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기타 비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기-황화합물로서 “그 밖의 티오에테르” 구조를 가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0.90-4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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