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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17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Earphone Jack(0534-339001)
물품설명 - 핸드폰, PC, MP3 등의 소스기기 자체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Headset이나 Speaker로 전환시 Piug와 소스기기간 연결하여 주는 Jack임
- 규격 : 3.5Dia(4 Pole)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드폰, PC, MP3 등의 Main PCB에 부착되어 전기적 접속을 위한 소켓으로 Plug와 소스기기간 연결해주는 Jack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인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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