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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32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2000
품명 Exhaust Muffler Part; TUBE ASSY- EXH CONVERTER FRONT;
200A85HA4A-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MFLR ASSY-EXH, MAIN으로 배출하는 물품임.
- 적용차량: QM5 가솔린
- 규격(mm): 700*250*170
- 주요구성: PIPE(1.1kg), CONVERTER ASSY(2.5kg)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은 자동차 배기계에서 PIPE와 CONVERTER ASSY(촉매변환기)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중량 및 가격, 역할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촉매변환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촉매변환기에 주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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