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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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TIMKEN HUB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전륜구동축 타이어 중심에 장착되어 주행시 동력을 전달하고 차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구동축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SHOT·연삭·선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
- 재질 : SAE1040(탄소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는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 허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륜구동축 타이어 중심에 장착되어 주행시 동력을 전달하고 차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조품으로서 구동축 장착을 위해서 SHOT·선삭·연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하나, TIMKEN HUB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칙2.‘가’의 “반가공품”에 해당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2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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