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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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20-0000 |
| 품명 | TRANSFER ASSY ; STEERING ANGLESENSOR ; BR-J |
| 물품설명 | - 동력을 전달하는 GEAR 및 SHAFT가 주요 구성품인 물품으로, 신청물품의 상부에는 모터가 장착되고 하부에는 우레탄 바퀴가 장착되어,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여 지게차를 주행시키고 바퀴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8431호를 포함한 일부 부분품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총설의 (Ⅱ)부분품(부의 주2)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고 부연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품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708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동력을 전달하는 GEAR 및 SHAFT가 주요 구성품인 물품으로서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여 지게차를 주행시킬 뿐만 아니라 바퀴도 회전시키는 등 제8427호의 포크리프트 트럭에 전용되도록 특별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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