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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99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90-9090
품명 Valeryl chloride ;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액상의 Valeryl chlorid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B)산할로겐화물; 산의 할로겐화물(예: 염화물 및 브롬화물)은 일반식[RCOX(X는 할로겐원소)]을 갖는 것으로서 염소ㆍ브롬 및 기타 할로겐 원소와 결합한 아실기로 표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29류 총설(G)의 (4)항에서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합물; 이러한 할로겐화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산의 해당호에 분류된다. 예: 염화이소부티릴은 이소부틸산과 같이 제2915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Valeryl chlorides로서 "그 밖의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2915.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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