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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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43-0000 |
| 품명 | Plastic sheets ; 창호, 벽체, 천장용 고내후성 피복재(데코시트) ; EX2GO / 0.2mm x 630mm x 500m |
| 물품설명 |
염화비닐(PVC, 가소제 6%이상)수지 필름 일면(두께 : 약 100~200um)에 인쇄후 폴리(메틸 메티크릴레이트)(두께 : 약 50~100um)수지를 적층한 플라스틱 필름(크기 : T 0.2mm x W 630mm x L 500m)
- 용 도 : 문, 벽, 패널, 펜스 등 외부 표면 등 마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ㅇ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또는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테이블포)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품은 염화비닐수지(가소제 6%이상) 필름 일면에 착색후 수지를 적층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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