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82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Image plate reader; REGIUS SIGMA2; JAPAN
물품설명 ㅇ 개요
컴퓨터를 이용한 X-Ray 영상촬영기술(CR; Computed Radiography)에서 사용되는 영상판독장치로 X선 촬영 영상이 담겨있는 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하여 image plate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연결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물품은 직접적으로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이 물품에 삽입되는 image plate 또한 제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물품을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