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9 |
|---|---|
|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2.90-9030 |
| 품명 | ALUMINIUM LINER; LWD441.6-130; 1.125-12UNF-2B INC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알루미늄(T6061)재질의 이음매 없는 용기임. - 규격: 길이(1045mm), 직경(441mm), 무게(23.4kg), 용적(130리터) ο 용도 - 압축천연가스 저장용기 제조용 ο 물품사진 ο 제조공정 - 알루미늄 플레이트 드로잉 → 세척 → 소둔 → 아이어닝 → 내부 브러싱 → 스피닝 → 열처리 → 탭핑 → 외부소독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612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ㆍ드럼ㆍ캔ㆍ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세율표 제7310호의 해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0호에서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제의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용적이 130리터인 내부가 비어있는 알루미늄(T6061)재질의 용기로, 완제품(압축천연가스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 소재와 함께 기술력이 투입된 추가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2.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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