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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86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uffed rice powder preparation ; 이화생막걸리믹스 ; R.KOREA
물품설명 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76.6%에 입국(밀) 26%, 효모 등을 혼합하여 알루미늄 호일백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5g)
- 용도 : 막걸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내용에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팽창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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