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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80
시행일자 2014-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2-0000
품명 자동차용 파노라마 썬루프 fabric ; DM Fabric(KH57480220M) ; 760mm * 1,520mm
물품설명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과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것으로 단면에서 관찰 시 폴리우레탄 층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은 것(크기: 760㎜ × 1,520㎜, 롤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5903호에서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은 제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직물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과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것으로 단면에서 관찰 시 폴리우레탄 층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제5903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자동차 썬루프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품을 구성하는 경편직물과 직물 두 원단 중 어느 원단이 특별히 사용면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구성 원단 중 두께가 두꺼운 경편직물에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과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것으로 단면에서 관찰 시 폴리우레탄 층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회색의 경편직물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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