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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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2.10-9000 |
| 품명 | MICRO FIBER QUILT ; ; 152 X 207CM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합성섬유제 편물을 재단하고, 가장자리에 슬라이드파스너를 봉제하여 만든 커버로서 온수매트 전면을 감쌀 수 있음[사용면은 합성섬유제 편물이고, 바닥면은 동일 소재의 직물로 만든 것, 제시규격: 152cm(W)×207cm(L)] - 용도 : 온수매트 커버 ο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온수매트와 결합된 상태>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63류 주1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제63류 총설(1)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을 분류하고 있으며, ο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한 것으로, 베드린넨(예: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솜이불잇 및 매트리스 커버)을 예로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302.10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베드린넨이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을 재단후 충전재를 넣고 가장자리에 슬라이드파스너를 봉제하여 만든 온수매트 전면을 감싸는 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3류 주1, 제6302호의용어)에 의거 제6302.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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