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2
시행일자 2014-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2-1000
품명 OTP display Card ; g3030(CGD:Chip Guard Displaycard) ;; 대만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e-ink 디스플레이(0.9인치), 리튬이온 박막전지, 모듈컨트롤러, 전원스위치, 10자리 숫자 커패시터 스위치, 금융 IC칩, 마크네틱 스트라이프가 내장된 5mm*54mm*0.76mm 크기의 카드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금융 IC 칩을 내장하고 있어 금융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 기능과 금융IC 칩을 LOCK/UNLOCK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PIN CODE를 알지 못하는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함

3) 물품사진

<앞 면> <뒷 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략)…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자직접회로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내장된 스마트카드의 기능과 PIN CODE를 입력하여 전자직접회로를 LOCK 또는 UNLOCK 시키는, 다른 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복합기계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기능을 살펴보면, 본 물품은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카드이므로 주기능은 스마트카드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중략)…”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스마트 카드’를 “칩형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ㆍRAMㆍROM)를 내장한 것. 스마트카드는 접속부ㆍ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기타 능동 또는 수동 회로 부품은 없는 것이다. …(중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복합기계로서 주기능이 스마트 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3호, 제852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