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61
시행일자 2014-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TP display Card ; t1020 ;; 대만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e-ink 디스플레이(0.9인치), 리튬이온 박막전지, 모듈컨트롤러, 전원스위치가 내장된 85mm*54mm*0.76mm 크기의 카드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사용자가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시간, 토큰 고유의 Secret key, 은행코드가 조합된 6자리 숫자코드가 디스플레이에 출력 됨
- 은행 보안카드로 사용

3)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e-ink 디스플레이(0.9인치)·리튬이온 박막전지·모듈컨트롤러·전원스위치가 내장된 85mm*54mm*0.76mm 크기의 카드 형태의 물품으로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시간·토큰 고유의 Secret key·은행코드가 조합된 6자리 숫자코드가 디스플레이 되는, 따른 어떤 류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다른 류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6부, 제85류의 제외 규정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