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7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40-0000
품명 Similar toasted products ; SKORPOR FULLKORN ; SWEDEN
물품설명 밀가루, 설탕, 식물유 효모, 소금 등으로 혼합 발효 후 베이킹하여 만든 빵을 2등분으로 분할하여 다시 구운 둥근타원형상의 것을 지제용기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1905.40호에"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을 세분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5)에 의하면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이것은 얇게 자르거나 분쇄한 것인지 여부와 버터 또는 기타 지방, 설탕, 계란, 또는 기타 영양물질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밀가루, 설탕,식물유, 효모, 소금 등으로 만든 빵을 다시 구워 얻어진 것으로 유사한 토스트 제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